외환 규제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대한민국 외환 규제 및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FSC)의 외환시장 안정화와 효율적 정책 수립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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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최상위 금융규제 기관입니다. 2008년 2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을지로2가)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정책·제도 개선사항과 규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

1997년 외환위기를 계획으로 금융감독체계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98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감원이 출범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목표로 현재의 금융위원회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는 등 지속적인 조직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주요 운영 근거는 다음의 3개 기본법에 입각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
  • 통화정책·외환거래 규제: 외국환거래법 제3조
  • 금융기관 합병 감독: 은행법 제58조의2

2021년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 적합성 심사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주요 업무 및 감독 범위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와 2,300여개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감독을 수행합니다. 구체적 업무포함:

  • 외환보유액 관리 및 국제수지 안정화 정책 수립
  • 은행권 BIS 비율 준수 여부 감시
  • 보험사 지급여력기준(ICS) 도입 감독
  • 핀테크 기업 인가 및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 금융사기 피해 구제 심의(연간 1,200건 이상 처리)

공식 연락처 정보

서울 본부: (04520) 서울 중구 을지로 6 파이낸셜뉴빌딩 8층
금융민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월-금 09:00~18:00)
외화관련 문의: 02-3145-6106
팩스: 02-3145-9299
긴급제재시스템 신고: [email protected]

감독기관 등록 여부 확인 방법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금융기관검색] 메뉴에서 다음 절차로 확인:

  1. 검색방식 선택(기관명/등록번호)
  2. 2차 인증 절차 완료(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3. 기관 기본정보 및 현재 허가상태 표시
  4. 외환업무 취급기관 여부는 ‘업무범위’ 란 확인 필수

모바일 앱 ‘FSC NOW’에서 QR스캔 기능으로 실시간 인허가 정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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