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미국 증권업계의 자율규제기구(SRO)로 2007년 7월 30일 전미증권딜러협회(NASD)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규제부서 통합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체로서 5,100개 브로커-딜러 회사와 66만 5천명의 등록증권대표자를 감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금융감독기관입니다.
역사적 배경
1939년 SEC 승인으로 출범한 NASD가 모체로 기능하다가 2007년 NYSE의 회원사 규제·집행·중재 기능을 통합하며 현대적 감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중복 규제 해소와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이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 강화 요구에 대응한 조직개편 사례으로 평가받습니다.
법적 권한 및 감독 근거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위임을 받아 1934년 증권거래법 제15조(B)항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주요 권한으로는 ➀회원사 규정 제정 ➁등록요건 심사 ➂시장감시 활동 ➃징계절차 집행 ➄투자자 분쟁 중재 등을 포함하며, 연간 8,8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 부과권을 보유. 2023년 기준 610건의 징계조치와 178명의 업무정지 처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감독 범위
주요 업무영역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Series 7을 포함한 16개 증권자격시험 운영과 지속교육 관리. 둘째, 전자감시시스템(FINRA CAT)을 통한 주식·채권·파생상품의 실시간 시장감시. 셋째, BrokerCheck 시스템을 활용한 66만 명의 금융전문가 신원조회 서비스 제공. 특히 암호화폐 관련 중개활동에 대한 감독가이드라인을 2024년 10월 최신 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식 연락처 정보
본사는 워싱턴 DC(1700 K Street NW)와 뉴욕(11 Broadway)에 이원화되어 운영되며, 지역사무소는 시카고·덴버·샌프란시스코 등 15개 도시에 배치. 주요 채널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문의: 301-590-6500 (월-금 08:00~18:00 EST)
• 투자자민원센터: 온라인 신청서 제출 또는 서면우편 접수
• 규제컨설팅: 소규모업체 전용 헬프라인(866-899-2107)
• 긴급제보: 온라인 RegTip 포털 24시간 운영
감독대상 여부 확인절차
공식 웹사이트 내 ‘BrokerCheck’ 코너에서 ➀검색대상의 CRD 번호 또는 정식명칭 입력 ➁’Firm Profile’ 메뉴에서 ‘Regulatory Actions’ 항목 확인 ➂현재 유효한 FINRA 회원사 상태 표기 여부를 점검. 특히 ‘Disclosure Events’ 섹션에서 최근 10년간의 규제이력을 상세히 열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