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는 1989년 증권선물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 법정기관입니다. 2003년 4월 1일 증권선물조례(SFO) 정식 시행과 함께 홍콩 자본시장의 핵심 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23년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규제를 포함한 반부패·테러자금조달조례(AMLO)의 시행으로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https://sfc.hk)를 통해 라이선스 발급 현황·규정 해설서·시장 감시 보고서 등 20개 카테고리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립 배경 및 역사
1987년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1989년 SFC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결제소의 운영 감독을 주임무로 하였으며, 2003년 SFO 시행으로 금융중개기관 라이선스 관리·시장 남용 행위 조사·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등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2023년 6월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 및 규제 근거
SFC의 핵심 규제 권한은 다음 3개 법령에서 파생됩니다: (1) 증권선물조례(SFO) 제117조에 따른 금융기관 라이선스 승인·취소 권한 (2) 반부패·테러자금조달조례(AMLO) 제5조에 의한 VASP 감시 체계 (3) 상장규정 제13부에 기반한 공시의무 감독. 특히 SFO 제XIV부는 시장 조작·내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 10년 징역과 1,000만 홍콩달러 벌금 부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및 규제 범위
SFC는 7대 핵심 기능을 통해 홍콩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1) 1,700개 이상의 증권사·펀드매니저·VASP에 대한 라이선스 관리 (2) 상장기업 공시사항 감사 및 회계기준 준수 감독 (3) 파생상품·구조화상품 등 복잡금융상품 판매 적합성 평가 (4) 자본시장 불법행위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형사고발 (5) ESG 투자 기준 설정 및 녹색금융 인증 제도 운영 (6) 국제결제은행(BIS)·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7) 투자자 분쟁 조정을 위한 소비자 보상기금(ICC) 운영.
공식 연락처 및 주소
본부: 홍콩 중장크룽센터 35층 (35/F Cheung Kong Center, 2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전화: +852 2231 1222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팩스: +852 2524 3718
이메일: [email protected] (일반 문의)·[email protected] (불만 접수)
실시간 채팅: 공식 웹사이트 우측 하단 ‘Live Chat’ 기능 활용 (중·영·일어 지원)
감독 대상 확인 방법
라이선스 보유기관 확인은 SFC 공식 레지스트리(https://www.sfc.hk/en/Regulatory-functions/Intermediaries/Licensing/Register)에서 3단계로 진행: (1) ‘Search Type’에서 법인(Corporation)/개인(Individual) 선택 (2) 검색창에 기관명 또는 라이선스 번호 입력 (3) ‘CE No.’ 필드에 10자리 인증코드 입력 후 결과 확인. 2025년 4월 기준으로 48,000개 이상의 라이선스 기록이 실시간 업데이트되며, AMLO 규제 대상 가상자산 플랫폼은 별도 분류됩니다.